부동산 계약서 앞에 앉으면 꼭 외계어처럼 느껴지는 말들, 많지 않으셨나요? 저도 처음엔 '갑구', '을구', '근저당' 이런 단어들을 듣고는 무슨 암호문인 줄 알았어요. 전세냐, 월세냐도 헷갈리고, 중개사 말만 듣다 보면 도장부터 찍게 되죠. 그래서 준비했어요. 2025년 기준,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용어들만 싹 정리한 초보자 전용 안내서! 한 번쯤 들어봤지만 정확히 몰랐던 개념들을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.
계약 유형- 전세, 월세, 반전세 차이
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단어가 바로 ‘전세’, ‘월세’, ‘반전세’죠. 전세는 목돈(보증금)만 걸고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방식이에요.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라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. 반면 월세는 보증금 + 매달 임대료를 내는 구조이고요. 반전세는 그 사이 형태로, 전세금 일부와 함께 월세도 일부 내는 구조예요.
요즘 전세 사기 이슈로 인해 ‘월세 선호’ 현상이 뚜렷하지만, 내 여건에 맞는 방식을 잘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보증금과 월세 비율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중개사와 충분히 협의하세요.
등기부등본- 갑구·을구 뜻
이 두 구역은 등기부등본을 읽을 때 핵심이에요. 소유자가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, 집에 채무가 걸려 있는지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. 무조건 계약 전에 최신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!
권리 분석- 근저당권, 가압류란?
- 근저당권: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설정하는 채권. 다수 설정돼 있으면 경매 위험!
- 가압류: 채무자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두는 조치. 세입자 보호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
- 전세권: 전세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. 등기 필요
- 우선변제권: 전입신고 + 확정일자를 갖춘 세입자가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
이 용어들은 세입자 입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사항이에요. 특히 근저당이 보증금보다 많은 경우엔 신중히 계약을 고려해야 해요. ‘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나는 안전할까?’라는 관점으로 등기부를 보는 게 핵심이랍니다.
시세 용어- 매매가, 실거래가, 감정가
같은 아파트인데도 가격이 왜 제각각일까요? 이유는 ‘시세의 기준’이 달라서예요. 매매가는 부동산에서 말하는 희망 거래 가격, 실거래가는 실제 신고된 거래 가격, 감정가는 금융기관이 산정한 평가액이에요.
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고, 감정가는 대출 심사 시 중요한 기준이 돼요. 계약할 때는 실거래가와 매매가 차이를 비교해보고, 무리한 금액은 피하는 게 좋아요.
계약 실무- 확정일자, 전입신고, 특약
계약 후 분쟁은 대부분 '말로 한 약속'에서 발생해요. 그래서 특약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고,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하루라도 빨리 완료하는 게 좋아요. 단순한 행정 절차 같지만, 내 돈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예요.
건축/구조 용어- 대지지분, 전용면적 외
- 전용면적: 실제 내가 쓰는 내부 공간. 주방, 방, 욕실 포함
- 공용면적: 복도, 엘리베이터 등 함께 사용하는 면적
- 대지지분: 공동주택에서 해당 세대가 소유한 토지 지분. 향후 재건축 영향 있음
- 건폐율/용적률: 건물과 대지 면적의 비율. 건축 가능 범위 판단 기준
부동산 평형 표시가 헷갈린다면,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세요. 대지지분이 넓을수록 땅값 상승 시 혜택도 크고, 재건축 사업에서도 유리해질 수 있어요.
Q&A
마치며
부동산은 어렵다는 고정관념, 오늘은 좀 깨지셨나요? 사실 용어만 익숙해져도 계약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, 사기를 피할 확률도 확 줄어들어요. 전세인지 월세인지, 등기부등본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는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현명한 선택이 가능하답니다.
오늘 소개한 핵심 용어들은 집 계약할 때 꼭 다시 꺼내봐야 할 보물 같은 정보예요. 나중에 이사 계획이 생기면, 이 글을 즐겨찾기 해두셨다가 계약서 쓰기 전 다시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!